금리 1.8%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정부는 주택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저 연 1.8% 저금리로 무주택세대주가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주거 안정은 개인과 가정의 안녕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서민들이 높은 주택 구매 비용과 임대 보증금으로 인해 주거 안정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A. 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중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 원 이하)가 대출 지원 대상입니다.
  •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2자녀 가구의 경우, 수도권 최대 2.2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1.8억 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 정리

연간 소득연간 인정 소득
무소득자(1천 5백만 원 이하 포함)4천 5백만 원
1천 5백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연간 소득 x 3.5
2천만 원 초과연간 소득 x 4.0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B.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연 1.8% ~ 2.4%로 적용됩니다.
  •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신혼 가구의 경우 1.2%~2.1%, 1자녀 0.3% p, 2자녀 0.5% p, 3자녀 이상 0.7% 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는 1.0%입니다.

C. 대출 대상주택

  •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로 제한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D. 대출 기간
  •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상환은 일시 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정리

연소득
(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연 1.80%연 1.90%연 2.0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연 2.00%연 2.10%연 2.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연 2.20%연 2.30%연 2.40%



Ⅱ.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가 대출 신청 대상입니다.
  •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를 직계존속으로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도 신청 대상입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으로서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도 신청 대상입니다.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가 대출 신청 대상입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이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이 5천만 원 이하도 대출 지원 대상입니다.
  •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분이 대출 지원 대상입니다.



Ⅲ.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금e든든 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Ⅳ.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과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이 필요합니다.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경우에 따라 등기부 등본도 필요합니다.
  • 소득확인 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이 필요합니다.
  • 재직확인 서류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필요한 경우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Ⅴ.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연 1.2%)

Ⅵ. 마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최저 연 1.8%의 저금리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세대주의 주택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AQ.

Q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대출금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대출금리는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혼 가구와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는 1.0%입니다.

Q3. 대출 대상 주택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로 제한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 대출 대상입니다.

Q4.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5.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금e든든 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