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정부에서 긴급 복지 연료비 최대 10만 원 및 전기 요금 최대 11만 원 지원 관련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지원 내용
긴급 지원은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하여 전기 요금과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요금 | 연 료 비 |
5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 (1회) | 연료비 11만 원(월) 지원하며 동절기 10월~3월에 한하여 최대 6개월 지원 |
Ⅱ. 지원 대상
긴급 지원 대상 가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 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 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연료비는 동정기 1월~3월, 10월~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동정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합니다.
전기 요금은 지원 대상자의 연체된 전기 요금을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합니다.
Ⅲ. 선정 기준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계시거나 주거지원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선정되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Ⅳ.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1.신청 방법
살고 계신 시 또는 군,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신데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2.구비 서류
서류는 간단하게 아래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직접 방문 시 시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거나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Ⅴ. 신청 기한
신청기한은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상담 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Ⅵ. 마치며
현재 생계가 곤란하셔서 위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긴급 지원 형식으로 연료비와 전기 요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지 마시고 상시 신청이니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 요금도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연체된 전기료를 1회만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