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드론 원스톱 서비스로 비행 및 촬영 허가를 한 번에 해결 가능한 홈페이지 개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비행 허가 또는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만약, 그 지역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비행 승인대상 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50만 원(1차 위반)이 부과 되니 반드시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드론 원스톱 서비스로 비행 및 촬영 허가를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항공법으로 드론을 날릴 경우 허가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일 자로 항공촬영 지침서가 일부 개정되어 군 시설이 노출되지 않거나 촬영 불가 지역이 아닌 이상 개인의 책임 하에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더불어 드론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비행 허가: 비행금지구역은 변경된 것이 없다.
P73이나 R75와 같은 서울지역 또는 P518 같은 강원지역 P63B와 같은 원전 지역의 경우에는 무조건 비행 허가를 받아야지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지침서 제10조(비행승인)에 의하면
“항공촬영은 비행 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 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 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 관리기관(합참, 수방사, 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금지구역을 비행 또는 촬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 금지구역을 허가를 받으면서까지 비행과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지만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한다면 위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시설이 없는 비행 가능 구역이라면 촬영허가는 필요 없을까?: 개활지만 가능
이 내용은 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항공촬영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 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 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 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드론을 날리고자 하는 곳이 정말 넓은 개활지가 아니고서는 반드시 드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론 비행 및 촬영허가를 받아도 촬영 못하는 곳이 있다?: 국립공원, 사유지
드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내가 드론 비행 및 촬영 허가를 받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국립공원이나 사유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나 담당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촬영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타인의 집 마당에 들어가 촬영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국립공원이나 사유지를 촬영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서비스: 비행과 촬영 신청을 한 번에
드론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설된 것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비행과 촬영을 각각 신청했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메뉴가 추가되어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시스템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도 남겨드리니 계획이 있으시거나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모든 신청을 마무리하셨다면 남은 절차는 신청 접수를 한 기관에서 접수를 하고 처리 기관(지방항공청, 군)에서 검토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결론
드론 하나 날리는데 조금 귀찮은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시설이나 민감한 시설의 경우 사소한 정보 하나도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손에 익으시니 계획을 잡고 미리 신청하셔서 안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이들과 함께 집 앞에서 드론을 날리실 경우 150m 이하 높이 비행은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셔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