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최근에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이 어떻게 바뀌나?


변경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변경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만기가 50년이어도 DSR 계산은 4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은행이 DSR 산정 과정에서 50년이 아닌 40년 상환으로 스케쥴을 만들게 되면 기존 계산법보다 전체 대출한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주택담보대출 DSR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50년 만기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은행에서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연 소득이 6500만 원인 사람이 대출을 실행할 때 금리 4.5%를 적용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 1,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뀌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대출할 수 있는 총금액은 4억 8,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대출 방식에서 대략 7%가 깎이는 셈입니다.


왜? DSR 산정 기준을 변경했을까?

8월 30일에 열린 금융당국 회의에서는 특히 다주택자 및 집단대출 등의 부문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되지 않도록 취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는데 결국은 가계대출의 안정성 때문에 변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당국에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억제 방안으로 나이적용을 일괄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초창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이유로 일관적으로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일 수 있어 제외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만기만 50년으로 설정하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DSR은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만기가 길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요약

이번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에 따라 기존 적용되었던 DSR 산정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대출 기간은 50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환 방식에 있어서 50년이 아닌 40년 기준 상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논의되었던 나이 제한은 이번 변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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