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의 소득세를 회사를 통해서 세무서에 미리 내고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환급 및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 근로자 연말정산 12월 한 달만 잘 챙겨도 환급액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공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란?
2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근로자(직장인)들은 2월이 되면 일명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3월의 보너스는 환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공감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사람도 적지 않아 괜히 돈을 뜯기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1월에서 2월이 되면 관련기사들이 쏟아지고 직장인들은 그 때 미처 챙기지 못한 서류나 누락된 서류를 부랴부랴 정리를 합니다.
연말정산은 1월~12월까지 그 해의 지출된 공제 항목들을 반영해 2월에 세금을 정하는 것이므로 12월까지 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 두어야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한 달 동안에도 챙길 수 있는 공제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세액을 줄이는 공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항목 및 내용
1. 소비와 관련된 공제항목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는 변함이 없지만 다음 항목들에서는 개정된 것들이 있으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 공연 등 문화 지출 30% 공제는 변경되어 4월 이후 지출분 한시적 40% 공제됩니다.
7월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는데 신용카드 등 한도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 300만 원(총 급여 7000만원 초과 시 전통시장 대중교통 합계 200만 원 까지)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의 경우 기존 40%에서 변경되어 전통시장의 경우 4월 이후 지출분은 한시적으로 50%, 대중교통비는 80%까지 공제됩니다. 단, 총 급여 7000만 원, 2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 240만 원 한도 내 불입분에 대해 40% 소득공제하고 있으므로 부족분이 있다면 12월에 추가 불입을 검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으므로 혹시 해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년에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불입하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한다면 12%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600만 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900만 원 불입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불입금액에 대한 금액제한은 없으니 현재 미달된 상황이라면 12월에 한도 내 추가 납입을 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기부관련 세액공제
올해 처음으로 생긴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세액공제가 생겼는데 정치자금기부금과 마찬가지로 10만원까지는 100% 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로 공제합니다.
혹시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도 꼭 챙겨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라며 초과 금액 한도는 500만 원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정된 세액공제
위에서 말씀드린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 외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영화 관람료 등 개정된 항목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도 확인하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변경되었는데요. 대상주택 기준시가를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도 감면되었는데 연간 150만 원 소득세 감면에서 연간 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부담이 조금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 근로자 기타 연말정산 Tip
- 산후조리원 비용영수증 미리 챙기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기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 하기
-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말까지 주민등록 옮기기
- 연금저축상품 가입광고 조심하기
-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기
- 고가의 지출은 올해 할 지 내년에 할 지 판단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는 미리 챙기기
- 군입대 아들과 부모의 자료제공 활용 동의는 미리 받기
[자료제공 : 한국 납세자 연맹]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올해 2023년부터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직장 내에서 일하기도 바쁜데 서류를 정리하느라 반나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덜기위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편리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또한,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증명서는 직접 준비해야하니 신경을 한 번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교육기관, 교회 등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기관은 납입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직접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