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편 포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관련 간략하게 정리하면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기업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라면 가능합니다.
B.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제한 대상 기업
A.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도 있는데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B.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청년
A.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B.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된 날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4. 지원 제한 대상 청년
A.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1.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지원 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상태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3. 지원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를 지원하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최대 30명 지원합니다.
Ⅲ.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사전 참여 신청(운영 기관) 후 청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Ⅳ.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편 주요 내용
1.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매출액)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 매출액 일정 수준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2. 지원 대상 취업 애로 청년 확대되었습니다.
가정 밖 또는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이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 채용 청년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2023년 채용 청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